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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최신정보

나만알기아까운정보 2023. 1. 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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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최신정보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 후 PDF 파일 또는 인쇄하기를 할 수 있고 일괄 제공 동의를 했다면 간소화 자료를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하는 방법과 주의할점을 알아보자.


 

해야하는 이유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로도 많이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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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가 사용한 소비 내역 토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해주는 서비스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수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하기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귀속 연도 선택, 월 선택 후 각 항목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회가 가능한 자료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 보험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저축, 기부금, 연금계좌의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이후 한 번에 내려받기 또는 인쇄하기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진행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챙겨서 제출하거나 회사에서 미리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했고 동의했다면 간소화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의사항으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서류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되고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1월 20일 이후 간소화서비스를 진행하고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해당기관에 자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진행이 가능한 홈택스는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안내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간이과

www.hometax.go.kr

연말정산 서비스


2023년 달라지는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간소화서비스가 생기면서 전과 다르게 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은 올해 대중교통 이용료 범위가 2배로 확대되었고 주택 임차 차임 자금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 및 전통시장 소비가 작년 대비 5% 늘었다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료제 공제율도 상향되었으며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증가,
미숙아,선천성 이상증으로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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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가 가능한 기간 23년 1월 15일 ~ 23년 2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제공되지 않는 항목(기부금, 의료비, 주택 원리금 상환액, 월세 등)은,
23년 1월 20일 ~ 23년 2월 28일 공제 증명자료 수집을 통해 자료 준비가 가능합니다.

23년 2월 1일~23년 2월 28일 공제 신고서 제출이 진행되며 이후 정산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산일 및 정산금액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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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액조회 및 정산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환급금 조회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천천히 진행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후 본인의 근로소득 총 금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고 원청징수된 기납부새액은 월별 급여명세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인적,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등)와 세액공제(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항목을 입력 후 하단 계산 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환급금 및 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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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산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월 15일까지 진행이 가능하며 추가적 증명자료는 2월 28일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3월10일, 누락분 결정 청구 시기는 3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 보니 여유롭게 3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산이 진행되며 정산이 늦을 경우 4월~5월에 환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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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경우와 부양가족

만약 내가 이직을 하고 퇴사를 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진행시 궁금한 점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퇴사 후 이직한 경우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되 이전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의 경우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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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작년에 내가 얼마나 사용하였고 더불어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며 많은 돈을 환급받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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